남양주시 예술인도 '기회소득' 보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3 00:11

남양주시의회,복지환경위 소관 조례 11건 의결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현장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위원회실에서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해 9건을 원안 가결했고 1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대안 가결, 1건을 부결했다.

지난 회기 보류됐던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남양주시 예술인도 올해 안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돌봄사업, 운영계획, 돌봄시설 사항을 규정하고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을 담았다.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으며 남양주시가 공공체육시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종목 체육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활기금 융자조건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량 혁신을 도모하고 단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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