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 의원발의 조례안 8건심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3 00:45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사현장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사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1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조성대 의원은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일반-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차령을 도로여건,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해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해 감시 및 제보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감시단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 학교 예산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지원 규정을 마련해 지역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횡단보도 정지선 등에 정당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로 인한 교통안전문제를 보완하고자 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및 출장소 운영-관리와 농기계 운반사항 규정 등을 신설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신체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 및 재난예방에 필요한 안전장비용품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통학로’ 정의를 기존 유치원-초등학교에 더해 중-고교까지 확대 규정해 학생 보행안전을 도모하고 횡단보도 투광기를 보행안전 보조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해 야간시간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을 오는 19일 열릴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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