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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 |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로 학생 한명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33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5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다. 학생 한명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2조3885억원), 서울시교육청(9132억원), 경남도교육청(8627억원) 등 순으로 예상 결손액이 컸다.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330만원으로 나란히 최고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작년 기준)이 6302억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도 4481억원 모자랐다.
경북(4034억원), 전남(2011억원), 울산(1142억원), 제주(1207억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