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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제공-김형동 의원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 년 (2018~2022) 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억 원 (119 건 )으로, 작년 (2022 년 ) 분쟁신청액 (322억 원) 을 벌써 45.3% 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최근 6 년(2018~2023)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 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 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 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 건의 분쟁으로 약 237억 8300만 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급순위 20 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 건설 179억 원(65 건), 현대산업개발 123억 원 (27 건), 포스코이앤씨 122억 원 (32 건), 현대건설 119억 원 (63 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 가 30 건의 분쟁으로 132억 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79억 원 (31 건 ), 국가철도공단 14 억 3100만 원 (6 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 라며 "건설사의 책임 있는 배상은 물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