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법원장, 이재명 선거법 재판 불출석 "보기 드문 상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24 16:13

與 "구속영장 기각 무죄 의미 아냐" 野 "검찰 수사 무리 있어"

질의에 답하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YONHAP NO-2267>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선거법 재판에 예고 없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중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 안 나와서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국감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는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국방위)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원장은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보기 드문 상황은 맞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김 원장의 이같은 답변에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합의 33부는 백현동 사건, 대장동, 위례, 성남FC를 담당하는데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담당이라 피고인도 다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배당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편들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재명 대표 편들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사건을 한 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면 선고가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알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16일 추가 기소되면서 해당 재판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재판과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모두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정중 원장은 "제가 배당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며 "추측건대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따로 규정돼 별도로 선고해야 할 측면이 있어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관련 재판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맞받아쳤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남영진 KBS 이사장과 다르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 집행 정지를 했다"며 "감사원과 방통위의 해임 합동작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만들어서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며 "행정부에서 패소가 명백한데도 소송을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ysh@ekn.kr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