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원 8일 시정질문. 사진제공=금광연 의원 |
금광연 의원은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올해 3월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사무국 설치, 전문조사관 배치, 전문성 있는 위원 구성, 위원회 사무실은 시청 외 시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장소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광연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하남시가 2023년 10월말 현재 43건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의견표명 3건, 이송 8건, 심의종결 32건으로 처리해 실제 시민의 고충민원이 인용된 것은 7.6%에 불과한 점을 들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민이 권익위에 접수한 고충민원은 2020년 674건, 2021년 353건, 2022년 2376건, 2023년 10월31일 기준 237건을 기록했다.
금광연 의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홍보 부족에 있다"며 "위원회 조례가 전부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정소식지에 한차례 형식적으로 게재한 것이 전부이다 보니 시민은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싶어도 접수처와 접수방법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충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원 8일 시정질문. 사진제공=금광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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