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의료기기 기술개발 숨통 트이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3 17:14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발의
예타심사 면제 등 규제 완화 국회 차원 법적지원 기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의 바이오텍 아이엠지티연구소에서 의약품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도 성공 확률은 높지 않은 반면, 미래 국가안보·성장동력 차원에서 꼭 필요한 핵심산업으로 떠오른 만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성 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는 국가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3일 보건의료 R&D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조사기간 등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료를 줄이고 정부지원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및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도 핵심 내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예타 제도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있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례로,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서식·공생하는 미생물 총칭)은 소화기질환·면역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의 연관성 때문에 차세대 의약품·식품 소재는 물론,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종이·스펀지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으나,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한 마이크로바이옴 원천기술개발 정부지원사업은 분야가 방대하고 비용편익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이종성 의원이 주최한 ‘보건복지 R&D 관련 미래세대 연구자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결과로 이어지는 열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도 눈길을 끈다.

과학·공학·의학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의미하는 ‘의사과학자’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지난 10월 기존 의학전문대학원과 차별화된 공학 중심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의전원 설립 추진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국내 법령에는 의사과학자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의사과학자 육성·지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의대 졸업생 중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과학자는 1%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국 하버드 의대의 의사과학자 양성과정인 ‘헬스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HST)’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먹거리 창출로도 이어진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소명의식을 갖고 열악한 연구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신을 갖고 보건의료기술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ch0054@ekn.kr



김철훈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