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년간 허가면적 약 34만 평에서 68만 평으로 “두 배 이상” 증가
쌀 자급률 82% 수준 “정부 농업정책 이대로 문제 없나”
당진=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당진지역의 농지가 대기업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위한 개발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25일 지역관계자에 따르면, 동광 태양광발전이 신청한 당진시 초락 도리 458-5 번지 486,945㎡(14만7300평) 일원에 40.086㎿ 설비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가 허가된 상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단위 농지에 ㈜지에스 당진 솔라 팜과 SK e&s(당진 행복 솔라)가 개발행위를 신청한 상태로 조만간 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지에스 당진 솔라 팜은 면적 153만 8,193㎡(46만5303평)의 농지를 태양광발전소로 개발할 예정이고, SK e&s(당진 행복 솔라)도 면적 73만 6783㎡(22만 2877평)의 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다.
이는 10여 년 동안 허가된 112만 4137㎡(34만 51평)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큰 면적이다.
이들 대기업이 개발하는 태양광발전소는 대호만 방조제 축조로 간척된 농지다. 농지법 개정 이후, 염해 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치가 가능해졌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이 봇물이 터진 상황이다.
그러나 염해 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허가기준은 여전히 논란이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농지법 개정에 맞춰 농지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기준이 기본염도 5.5dS/m(데시지멘스퍼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용수공급 등 농사기법에 따라 우량농지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염해 농지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포함되지 않아 단 1건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농민들은 "비싼 외자를 들여 간척사업으로 확보한 농지가 대단위 태양광 발전시설로 변형되고 있는 실정을 개탄하는 한편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난했다.
더욱이 ‘대기업이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함으로써 지역 간 마찰과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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