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8 10:32
캠코-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 확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의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8일 지난 2022년 10월부터 운영했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2024.1.4)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2020년 0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지원확대방안(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 지원대상을 더욱 넓힌 정책이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향후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단, 기존 지원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2023년 1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약 4만6401명에 금액은 7조4117억 원이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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