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전경 |
재무회계부, 감사실, 사업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단계 사업현장 등 시공 중인 건설현장 36개소를 점검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와 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체불된 하도급대금 및 임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BPA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준수하고, 공사대금 전자지불 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과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을 이행하고 있다. 또, 매년 현장간담회를 통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강준석 사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영세 건설업체와 현장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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