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
ISA 납입한도·배당과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금융위원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에 본격 힘을 실었다. 우선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들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앞서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반발이 일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 이후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세율 인하를 추진해왔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내려갈 전망이다.
또한 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도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공게됐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 시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 46만9000원이었지만 최대 40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규모가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기존 ISA와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책임 강화와 주주총회 내실화에 나선다. 소액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주총회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뒤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한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구체화해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을 제지한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명에게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진행한다.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약 40만명에게 3000억원을 3월 말부터 돌려준다.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외에도 민간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며 서민금융을 이용한 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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