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의왕시의원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9 00:26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과 홍보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돼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로 관련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 의왕시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협의를 통해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의왕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하고,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창수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현장에서 골든타임인 5분 이내 탈출하지 못하면 연기에 질식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상 원인 1위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에 의한 것인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말했다.

또한 "앞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찾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이라며 "조례를 근거로 백화점, 지하철, 대형마트, 영화관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관리자와 협의해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준비하며 작년 11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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