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판매 과열에…금감원, 보험사 현장점검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1 10:37

생보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10년시점 130% 이상 환급



금감원, 판매자 오인·회사 재무 리스크 우려

clip20240121103053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나머지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을 두고 생명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당국이 판매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나머지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각 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나 보험회사 건전성 문제 등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올 들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시 보험료를 130% 넘게 환급해주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7년납 10년 유지 환금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올렸다.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130.5%) 등도 130%를 초과한 환급률을 제공 중이다.

이는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해 금감원이 앞서 제시했던 규제를 우회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되자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한 바 있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아래에서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 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10년 후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험 지급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10년 후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상한선이나 무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무·저해지보험의 경우 장기 해지율 통계가 없음에도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출 시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 해지율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관련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생보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과 함께 손보업계에서도 무해지보험 경쟁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상품의 기대수익률을 높여 잡고, 기존 상품 대비 가격을 절반까지 낮춰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실제 해지율이 낮게 나타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면서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earl@ekn.kr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