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대환시 주택 추가매수 금지 약정 위반 유의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2 15:02
대출

▲사진=연합


#A씨는 주택 구입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B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민원인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주택을 추가 매수했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주가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22일 발표했다.

A씨 사례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되며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해당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씨는 2022년 9월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올려주고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D은행에 방문해 해당 내용을 전달했지만, 은행에서는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했다. 민원인은 지난해 1월, 반환보증계약이 전세보증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갱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반환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갱신이 가능해 변경내용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차주의 경우에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할 수 있다"며 "다만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해서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은행은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해당 주택 계속 거주사실 여부 등을 확인 후 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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