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예산 2억 원 배정···200대 이상 일반농기계 지원 등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지원 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농기계 가격의 30%를 지원하되 보조금액 100만 원을 초과할 시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 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기종에 한하여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 GAP 인증 농가,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을 우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930-7622)로 문의하면 된다.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