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드론공원조성법·자동차관리법 2건 등 총 3건 본회의 통과
정 의원 "드론공원 확대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환경이 확보되길 기대
▲정동만 의원 |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은 총 3건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2건이다.
먼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자유롭게 취미·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내 드론활용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드론공원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담았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국제기준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관리 제도 등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침수 자동차의 불법 유통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발의 되었는데, 대안 반영으로 통과되었다.
정동만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교통 분야 개선을 위한 법안발의에 힘써왔는데 오늘 3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한 취미와 레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이 확대되고 관련 시장이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바라며, 자동차 보안 강화, 침수차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해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환경이 확보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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