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총 5억원 규모 저속운항 인센티브 운영
선사 외 저속운항 참여 선사대리점에도 특별 인센티브 제공
▲울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
울산항 VSR은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선종별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선박입출항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차량과 마찬가지로 선박도 저속운항을 하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UPA는 이 제도를 5년째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집약도(CII)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CII 등급이 낮은 선박은 올해부터 운항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저속운항은 선박의 CII 등급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울산항에서는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총 6개 선종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15∼30%의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계절관리제 기간(1∼3월, 12월)에는 선박의 참여 확대를 위해 10% 상향된 25∼4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울산항의 주력 선종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던 액체화물 운반선의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개월간 시범운영한 ‘VSR 선사대리점 인센티브’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액체화물 운반선의 VSR 참여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의 효과가 입증되어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UPA는 3개 선종(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의 VSR 신청을 대행한 선사대리점을 대상으로 건당 3만원의 인센티브를 분기당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울산항에서 저속운항에 참여할 경우 선박의 탄소집약도 등급(CII) 개선과 함께 선사와 대리점은 인센티브를 통한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선사와 대리점의 적극적인 저속운항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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