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 3000억 투입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모빌리티 거점 조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도사업 공모 선정 총력”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국회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거점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기업혁신 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도시의 두 번째 버전으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면적은 기존 기업도시의 100만㎡에서 50만㎡로 축소되었고, 도시지역은 10만㎡ 소규모 개발이 허용된다.
또한, 통합계획과 통합심의 도입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도입하여 도시 및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당진시는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을 위해 공모에 도전하였으며, SK렌터카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과 함께 2030년까지 298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단계별로 SK렌터카 복합물류단지 조성,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 조성, 모빌리티 테마 어메니티 복합공간 조성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충남이 기업혁신 파크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지역의 여야 정치권 등과 협력하여 공모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업혁신 파크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 조성 전략이자 국정과제로, 관련 기관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당진은 자동차 관련 사업체가 196개이며 종사자 수는 3253명에 달하며, 미래 콘텐츠 관련 유치와 지원이 준비된 곳으로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의 핵심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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