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부 차관, 연일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30 11:00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찾아 ‘고준위 특별법’ 제정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지난주에는 원전 단체들과 국회에 회기내 법안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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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인 원전 내 저장수조. [사진제공=원자력환경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원전 강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이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원자력계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내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고리와 한빛 원전의 경우 2031년 포화를 앞두고 있다. EU-택소노미(Taxonomy)에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을 요건으로 내걸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를 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이행이 요구된다.

고준위 방폐물은 18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현장점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주에도 원전 단체들과 국회에 회기내 법안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드럼)은 2022년 7월 착공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종합공정률 87%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다.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부지선정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구미시을)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마련문제는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책무"라며 "원전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시설 마련은 국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990년대의 부지선정 과정을 포함한 역사를 되집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있으면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아울러 원자력의 수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U 택소노미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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