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한도 감액사유 요구 가능"
신용상태 개선 시 현금서비스 이용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융감독원.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 소비자 A씨는 그동안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이용한도까지 이용했고, 더욱이 월급 등 소득이 많이 올랐음에도 신용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 감액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A씨처럼 특별한 이유없이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축소됐다면 감액 사유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각종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해 ‘신용카드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다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해 이용한도를 조정한다. 카드사는 가처분소득,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산정하고 있어 소득이 증가했어도 대출금액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는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인하는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금융사의 대출이나 카드대금 연체는 이용한도 감액과 카드사용 중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연체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외에 상품·서비스별로 적립 조건이 천차만별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세금이나 무이자 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빠지는 등의 이유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도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소비자와 달리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 항변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결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의 CCTV나 광고판 설치 할부계약을 한 후 잠적했으나, 할부 항변권 행사 제약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기 사례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소개했다.
일반 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 의약품·보험·부동산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 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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