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저 출생 위기 극복 지원정책 확대···시술비에서 진단비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5 10:49

연령제한 없이 신선 배아 최대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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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건소 전경

보령시는 모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 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시는 기존의 시술비와 한방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진단비까지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진단비 지원은 보령시 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가 주 지원 대상이다.



이러한 부부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검사, 난관 조영술, 정자 검사 등의 난임 진단을 받은 검진비를 부부당 1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여성의 경우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 체외수정의 신선 배아는 110만 원, 동결 배아는 50만 원, 인공수정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만 45세 이상인 경우, 신선 배아는 90만 원, 동결 배아는 40만 원, 인공수정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연령제한 없이 신선 배아는 최대 9회, 동결 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가능하다.


한편, 한방치료비는 충남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보령시 내에서 지정된 5개의 한의원(바른·우리·소창·송광·수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법적 부부 이외에도 사실혼 관계인 부부도 지원 대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 보건팀( 930-6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웅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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