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도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7 03:38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가 축적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화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83명 쿼터를 배정받았다.


도 추천대상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연봉으로 향후 2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기업 추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도에서 추천할 경우 가점(30점)을 받음으로써 비자전환이 가능한 점수(200점)에서 170점을 받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도 추천 가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도는 시군 부서에서 추천한 서류를 검토해 법무부처 적격자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동반 가족 초청과 도내 정착도 가능하며,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하고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이나 영주권(F-5)도 취득할 수 있다.


김권종 도 균형발전과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비자 전환 추천을 통해 도내 숙련기능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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