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설 명절 특별감면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08 14:54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 사진=도로교통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간은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오는 3월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초과속 위반(80km/h 이상 초과)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설 명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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