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5 18:28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병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받아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두고 금융당국·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막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결정으로 TF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단독 지정하되, 현재 일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활용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도출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위원회는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부터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의 서류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