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강원도의원, 위기 임산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16 02:27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비례)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위기 임산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임미선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보호출산지원사업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9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임미선 의원은 “출생통보제와 병행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도를 대비해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위기상황에 빠진 많은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 좋겠다"며 “출산과 양육에 곤란을 겪는 임산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저출산 등 인구감소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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