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월성1호기 해체, 경제성조작 재판으로 뒤집힐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0 14:11

2018년 6월 가동중단 이후 2019년 12월24일 원안위에서 영구정지 승인

경제성 조작 재판 아직도 결론 못내...20일 대전지법에서 재차 공판 열려

한수원 “영구정지 후 재가동 사례 없어, 가동연한도 40년 만기 지나”

원전 시만단체 “해체착수라도 막아야, 재판 핵심증거 인멸, 국가자산 폐기하는 배임”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의 조작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4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해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 등 원전업계에서는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성1호기가 해체 절차에 돌입할 경우 판단을 위한 증거가 사라진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탈원전 정책이 논란 끝에 시행되면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을 남겨놨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2020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도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를 과다 계상해 이를 근거로 2018년 6월 조기폐쇄를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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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개요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2021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가동은 물론 해체까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써 운영허가 기간도 지났고 무엇보다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면서 월성1호기의 핵연료를 다 빼버렸다"며 “그걸 다시 재가동하려면 핵연료를 다시 만들어 장전해야 하는데 이미 남은 수명이 2년도 남지 않아 가동해도 이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가동은 사실상 어렵고 이제 남은 쟁점은 당시 조기폐쇄가 적절했는지와 조기폐쇄로 인해 운영을 못한 기간에 대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을 해줄지 여부"라며 “법원에서 당시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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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영하려 했지만 결국 조기폐쇄를 막지 못하고 2019년 말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된 원전은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2027년 본격적인 월성1호기 해체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안위로부터 영구정지 승인을 받았다"면서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위한 조항은 있으나,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근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원전이 40년 넘게 가동된 사례도 없다"며 “월성 1호기의 가동연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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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반대 시민단체들이 20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편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10시부터 진행하는 월성1호기 재판을 참관하여 재판 피고인 김수현,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씨 등과 대면하기도 했다.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업부가 직권남용 및 재판개입 만행을 일삼고 있다"며 “월성1호기 해체착수가 재판의 핵심증거를 인멸하고, 경제성 있는 국가자산을 폐기하는 배임"이라고 말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과 수사확대를 통해 문재인 등 수뇌부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부당한 내용은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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