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도의원, 정책연구용역 품질향상 대책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0 23:22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한창수 도의원(국민의힘, 횡성)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 연구ㆍ조사를 위해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창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횡성)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중간점검의 의무화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 미진한 경우 수행자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요구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지체 없는 공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인 적시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ㆍ반영됐다.



한창수 의원은 “현재 정책연구용역의 평가는 주로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평가장치가 미흡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이 수행되는 과정의 점검을 강화하여 정책연구용역 품질을 높여 강원자치도 정책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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