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다가구주택 거래시 ‘임대차내역’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1 09:17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 확인해 계약 안전성 사전 검토
안성우 대표 “제휴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통해 임차인 권리보호 앞장”

직방 '지킴중개' 다가구주택 계약 시 임대차내역서를 제공하고 있다.

▲직방 '지킴중개' 다가구주택 계약 시 임대차내역서를 제공하고 있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 집주인의 임대차내역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됐다.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최초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된 바 있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해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에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제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는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검수 프로세스 표준화를 이뤄가고 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검토는 물론,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확인 및 악성 임대인 조회 등을 필수로 진행해 제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 가능한 중개사고를 예방한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전세사기 사건들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직방은 제휴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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