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고준위·풍력발전 특별법 국회통과 마지막 기회… 원전업계 총력에 풍력업계도 가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2 11:40

고준위 방폐법, 통과 위해 한수원 등 업계 총 출동…여야간 이견차는 여전

풍력발전 특별법, 업계 기존사업 좌초 우려서 일단 “법 통과에 힘싣자”로 분위기 선회


윤재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발전업계가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론몰이에 총출동했다.




풍력발전특별법 통과가 현 추진 사업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까 적극 나서지 않았던 풍력업계도 이번에 통과되는 게 더 낫다는 판단 아래 분위기를 선회하고 있다.


22일 에너지업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의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풍력발전특별법 3건(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김한성 의원)의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법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을 저장하는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 법안은 여야 갈등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용량을 원전 '운영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이 방폐장 저장용량을 원전이 수명보다 더 돌아갈 것을 대비해 충분히 확보하자는 입장이라면, 야당은 원전을 정해진 수명까지만 운영하도록 방폐장을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법 통과가 제일 시급한 건 원전 업계다.




오는 2030년에는 주요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돼 신규 저장시설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히며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관련 공공기관과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고준위 방폐법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법하고는 돌아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풍력발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성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법에 담겼다.


풍력발전 특별법 통과는 여야 간 대립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간 조율 문제와 업계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 심사 과정에서 해수부는 해상풍력 설치 과정에서 어민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을 강조해왔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됐다. 이후 산업부와 해수부 간 기나긴 조율을 거쳤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풍력발전특별법을 지난해 2월 발의했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정작 풍력발전사업자의 환영을 받지도 못했다.


사업자들은 이미 상당 부분 추진을 완료한 풍력발전사업이 좌초될 것을 우려했다. 풍력발전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 통과 이전에 진행하던 사업이 새로운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를 따르기 위해서는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 민간 사업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건설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총 47개소, 설비용량은 16.7기가와트(GW)에 이른다. 설비용량 규모로 원전 16기에 달하는 규모다.


풍력업계는 현재 추진 중인 이들 사업을 보호해야 할 장치가 풍력발전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이같은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로써는 일부 우려스러운 점은 있지만,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풍력발전 특별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풍력발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 제·개정을 통해 우려스러운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법안에서는 기존 사업을 품는 고민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계류되고 있는 풍력발전 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특별법을 타지 않아도 개별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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