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기준 완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2 03:46
강정화 도의원

▲강정화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도내 일부 시군에서 여전히 고강도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산불감시원 평균 연령은 66세이다. 동해, 속초, 고성 등 10개 시군이 산불감시원 채용에서 체력검정을 하고 있으며 춘천, 원주, 강릉 등 8개 시군은 체검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 년간 전국 일부 지역 산불감시원 채용시험 중 체력검정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2월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체력시험 이동거리를 2㎞에서 1㎞로 단축하고, 완주 시간별 차등평가(25분 이내 30점, 30분 이내 20점, 30분 이상 10점)를 없애고 '30분 이내 도착'으로 통일했다. 또한 체력검정 중 뛰는 응시자에 대한 감점(-10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원자의 인명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산불감시원 채용시험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일부 지자체 기준은 여전히 산림청이 제시한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확인돼 사고 재발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등짐펌프(15kg) 실제로 착용 후 1km 30분 이내 도착' 및 체력검정 중 뛰는 응시자는 감점이라는 '산림청 산불감시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창은 1.2km 뛰어서 시간을 측정하고, 화천은 이동거리가 2km로 규정보다 2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 정해진 시간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시군과 달리 횡성은 800m를 1등부터 순위별로 차등 점수를 분배하고 있다. 철원 고성은 거리는 400m로 완화했으나 시간별 차등 평가를 여전히 하고 있다.


운영규정상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는 현장 여건 등 각 시·군·구별 특성을 고려해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기에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으로써 최소한의 변별력은 필요하다는 뜻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정호 의원은 “산림청에서 운영규정을 통해 체력시험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체력시험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원 연령대가 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몰린 점을 감안했을 때 또다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 예방 단속 및 홍보를 주로 하는 산불감시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서류와 면접심사 또는 직무수행평가 등을 통해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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