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저소득층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6 13:03
횡성군청

▲횡성군청 전경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은 26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와 고용이 불안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추가로 1년 더 연장해 추진한다.


1차 신청기간에 혜택을 받은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에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1차에서와 달리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 소득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총액 4억7000만원 이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수혜 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가능하다.




김명기 군수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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