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형 조례 입법평가’ 본격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2.26 23:4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경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입법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도입 4년차에 접어든 강원형 조례입법 평가는 그간 강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ㆍ안정적 자체 평가시스템으로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입법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평가 자료 심의기구인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횟수를 2회로 늘린다.



입법평가위원의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평가위원회(도의원 6명, 입법전문가 6명)의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의 반영 및 집행의 적절성 여부, 사업의 적시 추진, 타 시도 사례조사 등 심층분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지역현안 및 시대흐름을 반영한 수준 높은 입법평가 결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입법평가가 평가 자체로만 그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입법평가 조례 총 536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468건으로 이주 중 현재까지 77%에 해당하는 362건의 조례가 제정·개정되는 등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에는 정비대상 조례 중 미정비된 조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반영 여부,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 이행독려 사항 추진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괄부서인 의회입법정책담당관실 관련 조직을 1월 1일자로 2팀에서 3팀으로 확대했다.


의회에 따르면 2024년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1년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시행 중인 조례 60건이다. 조례의 적법성, 실효성, 적정성 등을 평가해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유지해야 한다.


권혁열 의장은 “강원형 조례입법 평가는 외부기관 용역이 아닌 의회 자체 평가시스템으로 매우 견고하여 타 시ㆍ도의회로부터 많은 벤치마킹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진 입법평가시스템을 갖춘 특별자치도로서 입법평가 제도를 효율적, 모범적으로 운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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