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태장농공단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5 11:12
태장농공단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보고회

▲원주시는 4일 제8전투비행단 인근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원주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지난 4일 제8전투비행단 인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태장농공단지 일원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입주기업들의 장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0년 'F-5 기종 비상절차(OEI) 평가 결과'로 인해 현재 전국 15개 지역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유일하게 원주기지만 차폐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시는 군부대와 입주기업체, 관련 부서 등과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하기도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의 향후 투자계획 수립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 면적 868㎢중 13%인 110㎢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십 년간 지역개발과 도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현재 F-5 기종은 다른 기지로 전면 재배치돼 차폐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차폐 적용으로 인한 인근지역 개발 불가로 지역을 이탈하는 기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불공정한 고도 제한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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