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6 17:14
원주시 시정목표

▲원주시 시정 목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이 해당되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다.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주택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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