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ELS 배상 배임 우려에...“이해 안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2 14:21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효과 브리핑 경청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 신용회복지원 효과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에 대해 판매사들이 배임 우려로 자율 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보호, 영업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배임 우려로 은행 등 판매사가 자율 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명확하게 당국이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당국이 고칠 수 있는 분야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ELS 손실에 대해 자율배상을 진행할 경우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다는 취지와 관련해 “제도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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