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에 대해 판매사들이 배임 우려로 자율 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보호, 영업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배임 우려로 은행 등 판매사가 자율 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명확하게 당국이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당국이 고칠 수 있는 분야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ELS 손실에 대해 자율배상을 진행할 경우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다는 취지와 관련해 “제도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