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홍콩 ELS 배상액 1조 넘는다...실적 영향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2 16:02

은행 상반기 홍콩 ELS 4.8조 손실 추정
판매사 배상비율 평균 30~40% 적용 가정

은행권 배상액 1.4조 이상
국민은행 7600억 이상으로 가장 많아

은행 ELS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각 은행에서는 수천억원대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은행인 KB국민·NH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의 배상액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배상금은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만기가 도래한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 잔액은 1조9000억원 규모다. 이 중 총 손실액은 1조원으로, 누적 손실률은 53.5%다. 올해 은행권의 상반기 만기 도래액은 8조7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말까지 홍콩 H지수가 2월 말 수준인 5678포인트를 유지하면 상반기 손실 금액은 4조8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만기는 상반기에 더 많다. 상반기 만기는 8조7000억원, 하반기 만기는 4조5000억원 규모다. 은행권에서는 하반기에는 7~8월께부터 홍콩 H지수 ELS가 수익 구간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배상액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배상비율을 20~50%로 제시했다. 모든 판매 은행에서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여기에 부당권유 등 판매 원칙이 위반된 개별 사례에는 10%p(포인트) 배상비율을 가중한다. 또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라 10%p의 배상비율이 추가로 더해진다.




은행권은 일반적으로 20~30%의 기본배상비율에 10% 수준의 배상비율이 추가로 가중돼 평균 3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상반기 손실액에 평균 배상비율을 곱해 단순 계산하면 상반기 은행권의 배상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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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상반기 홍콩 ELS 예상 배상액(배상비율 30~40% 적용). (자료=에너지경제신문)

은행별로 보면 가장 많은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KB국민은행이 가장 부담이다. 상반기 은행별 홍콩 H지수 ELS의 만기 도래액을 보면 국민은행 4조7726억원, NH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순이다. 은행별 배상비율을 30~40%로 가정해 계산해보면 국민은행은 7600억~1조200억원, NH농협은행 2300억~3100억원, 신한은행 2200억~2900억원, 하나은행 1200억~1600억원, 우리은행 39억~53억원 수준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어 배상금을 지급해도 은행 수익성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배상금이 조단위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은행들은 배상금을 기타 충당부채로 반영하는데, 순차적으로 인식하며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배상금 규모가 1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실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관련 배상이 지급될 경우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유사하게 영업외비용 등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의 전반적인 투자상품 판매 위축, 자산관리 관련 손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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