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4 01:54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 시행

▲영월군은 지난 11일부터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해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영월군

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영월군은 지난 11일부터 '다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월군에 따르면 군청 카페에서 음료 주문 시 다회용기에 보증금 1000원이 부과된 가격으로 음료가 제공되며 다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시키기 위해 영월군과 카페 점주(장애인협회)는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수 군 환경위생과장은 “환경 오염 감소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카페 이용객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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