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억원 임금.퇴직금 미지급...“김 회장에 전적 책임있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현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자 현 한국테크놀로지 사내이사의 파산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의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산 신청금액은 11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노동조합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처분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지급된 임금은 48억원으로 퇴직자 314명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65억원이다. 총 114억원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다.
신청인들은 김 전 회장이 소유한 한국테크놀로지가 2019년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이후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자금이 유출됐고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임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킨 김 전 회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19년 한국테크놀로지에 인수된 이후 재무 상황이 급속히 악화됐다. 결국 2022년말 대우조선해양건설 노동조합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2023년 2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신청인들은 김 전 회장이 한국테크놀로지 등 관계사 대여금을 포함해 240억원 가량을 유출한 게 법정관리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최대주주가 변경된 후 보유 자금이 2억원(2021년말 기준)까지 감소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2022년부터 임직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김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자금을 직접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회사의 법인카드와 자금으로 외제차를 리스하고 휘트니스 회원권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직접 보유했거나 차명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한국홀딩스 등 회사 지분, 예금 등을 환가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