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동차 번호판 영치…적발 현장서 즉시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4 09:49

3월 25일~4월 5일,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 운영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를 적발 현장에서 즉시 실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평창군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인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


영치대상은 평창군 전 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을 초과해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어떤 사유로든 운행이 불가하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는 체납액을 완납하여 번호판을 회수한 뒤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




평창군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됐을 경우 신속한 납부만이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성실한 납부를 통해 체납을 발생시키기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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