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1지구 개발사업 주민제안, 김포시 “수용불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4 23:22
김포시 풍무1지구 대상지 주변 개발사업 현황도

▲김포시 풍무1지구 대상지 주변 개발사업 현황도.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올해 2월2일 제출된 도시개발사업 주민 제안서(풍무1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 면적 6만7453㎡, 1040세대 공동주택 개발)를 검토한 결과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수용불가 사유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김포시가 지난 2011년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역은 기존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측 임야 등 일부만 구역계를 설정함으로서 주변지역 정비 지난 및 이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지역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작년 5월 김포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이미 불허가 처분했다.



또한 작년 말부터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협동조합 모집 또한 불가한 상태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작년 12월 협동조합 관계자를 김포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임차인(조합원) 및 발기인 등 모집은 여전히 불가한 사항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또는 임차인 계약, 발기인 모집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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