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개 지자체장 의왕시 집결…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6 22:08
의왕시 26일 제1회 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왕시 26일 제1회 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26일 의왕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 제1회 '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수석공동회장인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해당 협의회 소속 12개 도시 시장-부단체장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와 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이뤄졌다.



의왕시 26일 제1회 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왕시 26일 제1회 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사진제공=의왕시

김성제 의왕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사진제공=의왕시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완화와 관련해 이재준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세법 중과세를 선결과제로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사항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 등 40년간 해결되지 않은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우리 시는 과밀억제권역 못잖게 개발제한구역이란 큰 규제가 도시 발전에 저해요소로 꼽혔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백운밸리-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80%까지 줄여나가고 있다"며 “공동으로 힘을 모으면 과밀억제권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시 26일 제1회 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왕시 26일 제1회 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사진제공=의왕시

한편 작년 11월 의왕-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과천시 등 12개 도시가 참여해 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방자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를 해소하는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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