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개시 이전 발생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 안돼”
갱신형 상품인 점 확인해야…고지의무 지켰는지도 유의
펫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방에 따른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펫보험 가입 시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펫보험은 반려견 및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할 때 유념해야 한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와 관련해선 펫보험이 갱신형 상품인 점을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 시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고지의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이 어렵다.
보험금 청구 방법으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도 높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2018년 635만마리에서 2022년 799만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