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자 “화석연료만 대변하는 전력거래소 이사회 무효”…광주지법에 소송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8 10:55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소송 접수
“전력거래소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한전과 발전자회사 인사로 한정”
“일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화석연료 발전에 기울어진 운동장 조성”


태양광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28일 전남 광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하기 위해 방문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거래소 이사회 결의가 화석연료 발전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84명이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소송에서 지적한 항목은 전력거래소 이사회 중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부분이다.


해당 정관 규정은 지난 2022년 3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됐다.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해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에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여기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으로 비상임이사직에 임명될 수 있는 인사를 한정했다고 봤다. 전력거래소 이사회에서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5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지금은 3명이 임명돼 있다.




즉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관계자만 가능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민간업계 관계자는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고들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전력거래소 정관 안에 담겨 있다. 정관에 의하면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집단만이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는 안건은 정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관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즉, 한전 및 발전자회사 소속 이사들이 자신들만 선임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10개사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2년 말 기준 5445개사로 급증했다.


원고들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가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거래소는 한전과 발전사업자 등 일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화석연료 발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해 공정하지 못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이러한 전력업계의 거버넌스는 '화석연료 카르텔'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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