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화물차주’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8 08:21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에서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 중 화물차주는 500여명이다.



정부는 작년 7월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던 '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해 산재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이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한 노동자로서 자존감 회복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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