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률 50% 넘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03 08:20

도 감사위,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점검 결과···전년 대비 8.06%↑ 상승한 56.52%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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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적용률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한 56.5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서, 전년 대비 8.06%포인트 상승한 수치며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점차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마련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적극적인 활용과 매년 실시되는 점검 덕분에 적용률이 지속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서천군은 시설직(토목 직렬)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군청 시설직 직원들의 추가 업무부담과 관심 덕분에 79.61%의 높은 설계기준 적용률을 달성했다.


서천군을 비롯해 대부분 시군에서 설계기준 적용률이 상승한 반면, 청양군은 71.81%에서 55.28%로 16.53%p↓ 홍성군은 43.54%에서 38.32%로 5.22%p↓ 금산군은 61.62%에서 60.95%로 0.67%p↓ 하락했다.




적용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24.02%를 기록한 부여군으로, 전년 대비 적용률은 9.55% 상승했으나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 감사위는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에 맞춰 공사비를 짜 맞추는 안일한 업무방식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공감 부족이 적용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주요 대책 방안으로는 읍면 등 최하위 조직까지 설계기준을 배포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적용률 하위 시군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결과공개를 통해 단체장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건설공사의 견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 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조기 정착과 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산업의 품질과 안전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박웅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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