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 은팔찌가 순금으로 “둔갑” 사기피의자 검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03 00:06

동남경찰서는 지난 달 3월 28일 금은방을 찾아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천여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12일경 천안시 소재 ○○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를 판매하겠다며 도금 팔찌를 내어 주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업주로부터 순금 45돈 값인 1,49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해당 업주는 A씨가 의뢰한 팔찌가 순금과 비교하여 중량 및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에 별반 차이가 없어 별 의심 없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도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곧장 현장 주변 CCTV를 역추적해 A씨를 특정하고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적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웅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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