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혼 부부 등 청년층을 겨냥한 민생 대책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고소득 청년과 저소득 청년에 대한 혜택을 동시에 확대했다는 점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연봉 5000만원~1억원 수준 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혜택을 확대하는 셈이다.
저소득 청년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3800만원 이하에서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 두 배 수준인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총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인원도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맞벌이 부부 대책으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됐다. 이에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청년주거정책과'가 전날 자로 신설됐다. 이는 청년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