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열흘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보험사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정의와 효력, 내용, 이행기한을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 내규와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하고,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이 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설명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자필 서명을 받아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 요건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는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의무화했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동안 보험업계에는 분쟁해소를 위해 소비자와 체결하는 화해계약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포함하거나 이행 기한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본요건을 누락하는 등 불공정한 운영 관행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보험사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 방지와 불공정한 화해계약 체결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금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화해계약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화해계약을 신중히 체결해야 한다"면서 “화해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