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의료기술평가 결정절차 개선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04 15:44
안양시-경기도 4일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안양시-경기도 4일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와 경기도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안양-성남-군포-의왕-과천시 등 5개 도시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안양시는 이날 '불합리한 신의료 기술평가 대상 여부 결정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거쳐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이란 결과를 받아야 한다. 즉,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여부'가 급여 심사기관인 심평원에서 결정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유연한 해석을 통해 불합리한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여부 결정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도산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 의료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신의료기기산업 육성,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본래 목적 구현 등을 안양시는 기대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은 “본 규제는 의료기기 시장진입 구조와 관련한 규제로 해결이 쉽지 않은 규제이나, 규제혁신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