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H지수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보내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07 11:16

판매과정 문제 적시…제재 밑바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 ELS 관련, 검사를 마친 판매사에 이번주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상품 판매과정에서의 부당·위법 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는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된다.


검사의견서에는 일단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은행별로 검사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은행들의 답변이 제출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서,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이 19조원에 육박하고, 손실금액이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유례없이 방대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와 과징금의 규모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사들의 잇따른 자율배상 결정으로 과징금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제일·한국씨티은행까지 모두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쳤고, 실제로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손실 고객에게 첫 자율배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들 은행의 배상 규모는 최소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의 올해 1∼7월 H지수 ELS 만기 도래 규모가 모두 약 10조원에 이르고, 절반의 손실액(5조원) 가운데 평균 40%를 배상하는데 2조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였다.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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